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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9.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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