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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9.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 20070109 200701 2007 01 09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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