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5.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20070105 200701 2007 01 05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은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는 것임

본문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같은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식매수선택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 20070105 200701 2007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