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된 상속재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과 타인이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 합계한 가액에 대하여 2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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