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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1. 4.

이월결손금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액(농어촌특별세 등 가감)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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