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2. 6.
자본적지출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3 20070206 200702 2007 02 06
요지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중고품에 의한 투자 및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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