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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0.

근무상 형편에 의한 해외이주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2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됨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여기에서 ‘출국일’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승계취득한 입주권에 의한 재건축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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