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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0.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3 20070320 200703 2007 03 20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령 같은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234, 2007.01.19 및 서면5팀-1002, 2006.11.27 ; 서면4팀-1663, 2004.10.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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