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4.
1주택과 재건축입주권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59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또는 사용승인일, 사실상 사용일)임.
본문
1. 1주택(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명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귀 질의의 본인명의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며, (뒷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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