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2.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7 20070312 200703 2007 03 12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감면전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같은 규정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57, 2007.01.04 및 서면4팀-1715, 2006.0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감면시 농어촌특별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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