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2.

대학원 취학으로 인한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20070312 200703 2007 03 12

요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학원 취학으로 인한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08 20070312 200703 2007 03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