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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9.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소유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1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일반주택과 소득세법상 귀농주택을 소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가 가능함.

본문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질의의 경우 관련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2697, 2006.08.04 ; 서면4팀-1868, 2005.10.12 ; 서면4팀-1006. 2005.06.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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