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6.
국외거주 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1 20070306 200703 2007 03 06
요지
거주자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가 되며, 국외이주 후 재입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 계산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법령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로서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이 용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그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규정하는 보유기간 계산은 거주자로서 보유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으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2006.03.23 ; 서면4팀-1334, 2005.07.28 ; 서면4팀-3051, 2006.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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