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6.

바다 경계의 연접지역여부 및 대토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20070306 200703 2007 03 06

요지

연접지역이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 ・ 군 ・ 구를 말하며, 대토 감면대상 농지의 종전농지의 경작기간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 연접지역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 3764, 2006.11.13 및 서면4팀-1242, 2005.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전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휴경기간, 위탁경영기간, 대리경작기간은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41, 2006.02.20 및 서면4팀-302, 2006.02.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바다 경계의 연접지역여부 및 대토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의 의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20070306 200703 2007 03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