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
합의이혼으로 재산 분할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4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함)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있어 『합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301, 2006.12.20 및 서면4팀-351, 2005.03.09 ; 서면4팀-1678, 2004.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