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아닌 임대주택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5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임대주택외의 주택은 감면대상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749, 2006.03.29 ; 서일46014-11616, 2003.11.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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