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6.
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0 20070226 200702 2007 02 26
요지
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ㆍ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승계ㆍ취득한 “입주권”에 따른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전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에 있어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5팀-135, 2007.01.10 및 서면5팀-820, 2006.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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