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20.
시차를 두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20070220 200702 2007 02 20
요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본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252, 2006.12.15 및 서면4팀-2640, 2006.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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