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15.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20070215 200702 2007 02 15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4226, 2006.12.29 ; 서면4팀-3351, 2006.09.29 ; 서면5팀-620, 2006.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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