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29.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감면 적용시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43 20070129 200701 2007 01 29
요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 기간(2001.5.23.부터 2003.6.30.까지)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2. 상기 1.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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