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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1. 12.

교환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 20070112 200701 2007 01 12

요지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일정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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