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1.
세대원중 일부만 출국한 경우 해외근무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2 20061201 200612 2006 12 01
요지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외근무로 인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ㆍ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것이며, 경매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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