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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27.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1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2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들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평가기준일의 각 재산별로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고, 동일한 재산이 2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는 때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안분한 채권액을 포함하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을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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