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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27.

10년 이내에 조부와 부로부터 순차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20070227 200702 2007 02 27

요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및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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