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20070223 200702 2007 02 23
요지
주식을 동일인에게 2회이상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1차 명의신탁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2차 명의신탁분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안됨.
본문
1. 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3조제1항 각호 및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항 본문에 의하여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1993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제2항 및 구상속세법 제3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가산한 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