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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22.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20070222 200702 2007 02 22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나목 규정의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라 함은「법인세법」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가산세포함)”으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의무불이행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국세의 징수불이행ㆍ납부불이행과 기타의 의무불이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별지 서식 부표6 “순손익액계산서” 작성요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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