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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16.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 200702 2007 02 16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간에 쟁송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 1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부할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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