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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7. 2. 1.

이혼위자료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8 20070201 200702 2007 02 01

요지

부부중 1인이 상속받은 아파트를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하면서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지급하는 위자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이혼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대하여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정신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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