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8.
1필지에 상가와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9 20070308 200703 2007 03 08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에 있는 주택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말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 규정의 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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