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5.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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