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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5.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농어촌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2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농어촌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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