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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5.

소송 집행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3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함.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사례의 소송집행비용등이 당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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