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5.
미등기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5 20070305 200703 2007 03 05
요지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의 범위에는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본문
1세대 1주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특정 건물(무허가 주택 등)의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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