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ㆍ군에 소재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으로서 10년 이상 임대하고,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임대기간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