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기준시가 신고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20070302 200703 2007 03 02
요지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포함)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동 주택 외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다른 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다 당해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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