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4.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5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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