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4.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6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거주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은 같은법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4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10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어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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