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9.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3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규정은 2006.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의 적용 및 같은법 제9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규정은 2007.01.01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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