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2. 8.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7 20070208 200702 2007 02 08
요지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토지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블록 ․ 석물 ․ 토관 ․ 벽돌 ․ 콘크리트제품 ․ 옹기 ․ 철근 ․ 비철금속 ․ 플라스틱파이프 ․ 골재 ․ 조경작물 ․ 화훼 ․ 분재 ․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 ․ 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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