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판정기준 및 법인전환시 이월과세되는 양도소득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8 20070208 200702 2007 02 08
요지
재산세가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월과세"라 함은 개인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하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 이라 함)을 법인에게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함)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동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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