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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3. 9.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2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이미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 임대주택이 임대주택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함.

본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에 미달하는 자가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5팀-1347, 2007.01.10 및 서면4팀-992, 2006.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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