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7. 1. 4.
종합부동산세법상 개별주택가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20070104 200701 2007 01 04
요지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이므로 개별주택주택가격의 확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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