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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3.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 정착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95-1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12.19. 우리 상담센 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최종회신입니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이라 함)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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