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3.

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20070323 200703 2007 03 23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06.2.20. 우리 상담센 터에 접수된 귀 질의에 대한 최종회신입니다. 2.「종합부동산세법」제8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제168조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지와 건물을 각각 부부가 소유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20070323 200703 2007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