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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21.

가정보육시설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7 20070321 200703 2007 03 21

요지

신축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당해 신축주택(아파트)을 2002.08.08.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입주시점부터 임대하여 임차인이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로 이용중인 경우, 당해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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