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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5.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5 20070315 200703 2007 03 15

요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을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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