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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4.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0 20070314 200703 2007 03 14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사항과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4038, 2006.12.12; 서면4팀-4135,2006.12.2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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