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13.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20070313 200703 2007 03 13
요지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 2004.04.11)을 참고함.
본문
1. 귀 의견 조회는 기존 회신문(서면4팀-547,2004.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의 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수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매매계약 성립 후 양도일 이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서면4팀-547,20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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