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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9.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25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 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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