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3. 9.
주택가격의 최초 공시전 취득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0 20070309 200703 2007 03 09
요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을 취득당시 및 최초공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의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및 평가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주택(A)과 주택외의 부분(B)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A)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주택외 부분(B)의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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